양산 황산공원 추진 사업 ‘프리패스’ 청신호
황산공원, 도시관리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
개발 가능한 친수거점지구 면적 대폭 확대
사업 추진 때 인허가 절차 빨라지고 쉬워져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산공원 전경. 양산시 제공
부울경 지역 최대 수변공원인 경남 양산시 낙동강 황산공원에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낙동강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사설을 설치할 면적이 대폭 늘어난 데다 도시관리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경남도로부터 ‘188만 7400㎡ 규모의 황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 양산시가 신청한 ‘황산공원을 도시관리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 승인 건’에 대해 심의했고, 원안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유역환경청도 최근 10년 주기로 낙동강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재수립하면서 시의 건의안을 대폭 수용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106만 7278㎡ 규모에서 154만 5723㎡로 확장했다. 이는 시의 건의안보다 12만 7500㎡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황산공원 내 친수거점지구가 대폭 확대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양산시가 낙동강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황산공원에 대한 사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설 설치 면적이 늘어난 데다 사업 추진 때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빨라지면서 시설 설치가 종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실제 낙동강 변에 있는 황산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은 물론 규모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개발 사안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산공원 결정도. 양산시 제공
하지만 황산공원이 도시계획관리 상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재량으로 공원 내 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장소 이전 등이 가능해진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친수거점지구도 늘어나면서 황산공원에 대한 시설 업그레이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산시는 황산공원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해 침체한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0월 낙동강 하구 지역 5개 자치단체와 낙동강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산시는 2027년까지 720억 원을 들여 100인승 규모 전기 유람선 도입을 비롯해 수상 레포츠센터와 편의시설 등이 있는 플로팅 하우스 설치, 황산공원과 낙동강 절경을 즐길 수 있는 교통수단이자, 관광용인 곤돌라 설치를 계획 중이다.
시는 2028년까지 국비 등 186억 원을 들여 황산공원 9만 4000㎡ 부지에 ‘낙동 선셋 바이크파크’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황산공원에 바이크 피크닉 존과 바이크 힐링 존, 펌프 트랙 존을 만드는 것이다.
이밖에 양산시는 오토캠핑장 증설(50면 이상)과 어린이놀이시설 확충, 플라링기구와 드론 공원을 추진 중이다.
황산공원에는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낙동강 자전거길,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 5만㎡의 황산 숲, 가족형 미니 기차, 산책로 등이 설치돼 연간 300만 명이 찾는 등 부울경 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황산공원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근린공원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줄어 종전보다 이른 시일 내에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