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제외 국가들에 상호관세 90일 유예… 미 증시 급등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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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 한국 10% 유지
보복관세 주장 중국은 오히려 125%까지 올라
다우존스, S&P, 나스닥 등 미 증시 일제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70여 나라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104%에서 125%까지 올렸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불과 13시간여 만의 결정이다.

한국의 상호관세 역시 향후 90일간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 1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방침 이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0,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7,124.97에 각각 마감했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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