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부당” 창원레포츠파크 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서 승소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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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행정1부, 이호국 전 이사장 승소 판결

창원레포츠파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창원레포츠파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옛 창원경륜장) 전임 이사장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곽희두)는 10일 이호국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창원시는 2023년 11월 이 전 이사장 채용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되고 직무수행계획서도 표절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홍남표 전 창원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맡은 측근이다.

이후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보은 인사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이 홍 전 시장과 조명래 제2부시장, 이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대해 “표적 감사다. 찍어내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 작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시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정치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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