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관세’ 충격 최소화, 보복·추가제재 없게 면밀 대응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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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미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
주요국 대미 보복·협력·협상 등 대응 '제각각'
한미, 관세·방위비·현안 등 '패키지 협상' 전망
양국간 무역 균형 포함 포괄적 분야 다뤄질 듯
“주요국 보복관세 동향 주시·우회수출 유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정책에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재보복이나 추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3일 발간한 '미(美)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보고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조치 선(先) 발표 후(後) 협상’ 방식으로 상대국 보복 조치에는 재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90일 유예 등 조치에도 다른 관세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관세 면제·연기에도 불구하고 보편 관세 및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실제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아직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소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데다 상호관세 대상에서도 빠져 향후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조치에 주요국은 ‘맞불(보복)’ 조치부터 ‘관세 인하(협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응 유형을 국가별 대응 강도에 따라 △보복 △유보 △신중 △협력 및 협상 △협조 등 5가지로 구분했다.

보복으로 맞대응하는 대표 국가로는 중국이 꼽혔다. 미국이 패권 경쟁국 중국에 판타닐 대응 관련 관세 25%에 상호관세 125%를 더해 총관세율을 145% 올리면서 중국이 대미(對美) 수입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양국의 상품무역 관계는 사실상 중단되는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1일 중국 동부 저장성 이우에 위치한 태양광 플라스틱 기기 전문 장난감 공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제품 샘플이 상영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지난 11일 중국 동부 저장성 이우에 위치한 태양광 플라스틱 기기 전문 장난감 공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제품 샘플이 상영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

유럽연합(EU)은 미국 측 관세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캐나다 역시 25% 국가 관세 부과에 맞불 관세를 발표하며 반발했으나, 동시에 마약·이민 등 관련 문제는 미국에 협조해 관세 면제·유예를 끌어냈다. 무역적자 축소를 노린 미국의 관세 조치에 가장 협조적인 국가로는 인도와 베트남 등이 꼽혔다.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5차례 워싱턴 DC를 방문해 관세 협의 기반을 다지고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관세, 방위비 분담금, 기타 무역 현안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제안하면서 향후 무역 협상이 한·미 양국간 무역 균형을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 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 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금윤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다수의 관세 조치가 각기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시행일 및 면제·예외 조항 등을 숙지해 실무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주요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검토하고 있어,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미국산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등 현지 통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등 국가를 통한 대미 우회 수출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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