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속여 전세 대출금 102억 가로챈 일당, 경찰에 붙잡혀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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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간부 6명 구속
공범 65명 불구속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허위 임차인을 모집해 가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을 속여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102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기장경찰서는 허위 문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A 씨를 포함한 모집책 등 조직 간부 6명을 구속하고 공범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부동산 28개소를 허위 명의로 매수하고 허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A 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임차인으로 위장시켰다. 명의를 제공한 이들의 3분의 1가량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들 명의로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은행에 대출 서류를 넣은 뒤 돈을 받았다. 은행에서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여기서 5000만~70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허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 나머지는 A 씨 등 일당이 차지했다.

이런 방법으로 A 씨 일당은 5개 시중은행 46개 점포에서 전세 대출금 102억 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가로챘다. A 씨 등은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해 대출받기도 했다. 은행들이 임차인의 신용이나 경제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뿐 1개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전세 대출이 있는지 은행 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노렸다.

A 씨 일당은 가로챈 돈으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사치품을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사기로 얻은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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