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소식] 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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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사진. 어촌어항공단 제공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실사 사진. 어촌어항공단 제공

◆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 이하 공단)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이하 등급결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급결정기관인 공단이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 △숙박 △음식 3가지 부문의 서비스 수준, 안전·위생 관리 상태 및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 지정되었거나 등급 유효기간(3년)이 만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관광 및 안전‧위생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의 현장평가와 등급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안심하고 국민이 어촌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 성수기 이전에 현장 심사를 완료하고, 필수서류는 사전에 제출받아 평가 효율성을 제고한다. 등급결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마을은 상금과 일등어촌 표식을 제공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게 된다. 미흡한 점이 있는 마을에는 평가결과를 환류해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등급결정을 희망하는 마을은 각 시도에 발송된 ‘2025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신청‧접수안내’ 공문을 확인한 후, 오는 30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 각 시‧도에서 공단으로 공문 제출하면 된다.

나승진 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은 “등급결정을 통해 어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어촌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이호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 인천항만공사(IPA) 제공

◆인천항만공사, 신임 항만위원장에 이호 항만위원 선임

남은 항만위원 임기인 12월 27일까지 활동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지난 15일 제12대 항만위원장에 이호 항만위원이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호 신임 항만위원장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위원장 선임으로 남은 임기인 올해 12월 27일까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이호 위원장은 ㈜이수건설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항만 및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가다.

이호 위원장은 “견제와 소통·협력이 필요한 위원장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항만발전을 위해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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