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 따지는 비아파트 전세임대 5000가구 공급
LH 다음달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무주택자만 지원, 신생아가구 우선
광역시는 최대 1억2000만원 지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매입임대주택. LH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살기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그간 전세임대 대상은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였지만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세임대에 있는 소득·자산 요건을 없애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000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지만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청자가 구해온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3억원 짜리 전셋집이라면 신청자가 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이 한도다. 또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가 2억원 짜리 전세를 얻는다면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로 13만∼26만원을 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안전한 집인지 확인한 뒤 전세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거의 없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