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아내·자식 등 일가족 5명 살해 50대, 신상공개 안 해…"유족 의사 고려"
부모와 아내, 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 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또 경찰은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다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법률에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앞서 이 사건은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하는 등 5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