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징후시 바로 119 신고…국토부 시범사업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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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현대차·기아 BMW 등과 시행
운행·충전·주차 화재징후시 자동 신고
현대·기아차 2만대, BMW·미니 2만대

전기차에 화재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119에 신고가 이뤄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미지투데이 전기차에 화재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119에 신고가 이뤄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미지투데이

전기차에 화재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119에 신고가 이뤄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BMW코리아와 함께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방청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다.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미니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늘려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차량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차종·차량번호·차량위치 등)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해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 주인에게도 전화를 걸거나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더욱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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