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돌 던진 초등학생… 법원 “2200만 원 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손해배상 판결
학생 ‘책임 인지 능력’ 있다고 판단
부모에게는 “지도 감독 의무 있어”
부산에서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법원이 총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주영 판사는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0월 5일 부산 한 초등학교 교내 놀이터에서 A 초등학생이 B 학생에게 돌을 던진 일로 시작됐다. B 학생은 왼쪽 눈 아래 세로 1㎝, 왼쪽 뺨에 2㎝, 코 아래 1㎝ 크기 상처가 생겼다. 법원이 신체 감정을 의뢰한 병원에서는 흉터 성형술과 여러 차례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고, 치료 후 일부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법원은 A 학생에게 18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A 학생 부모에겐 각각 200만 원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책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가격 행위를 목격한 학생은 ‘피고가 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며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 대해 가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런 과실이 이 사건 가격 행위가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