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곽에 밭 만들어 대마 재배하고 흡입한 40대 ‘징역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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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A 씨 징역 10개월 선고
밭에 종자 심고 비료 뿌려서 재배
대낮에 차량에서 ‘대마 담배’ 피워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도심 외곽에 밭을 만들어 대마를 재배하고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대마 씨앗 1개 압수, 2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4~11월과 지난해 3~5월께 경남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밭과 김해시 대동면 한 공원 주변 밭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2명과 대마 재배를 공모했고, 밭에 종자를 심어 비료를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8월 중순과 9월 중순 낮 12시께 김해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를 했다”며 “재배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대마 재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배한 대마를 전문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범들보단 대마 재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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