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난개발 막아라”…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 진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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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등 8개 도와 함께 추진
지역문제 논의 해결책 모색
시군 농촌 현장에 결과 반영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사업이 진행된다. 이미지투데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사업이 진행된다. 이미지투데이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사업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부터 8개 도와 함께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8개 도는 경남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이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됐다.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주로 도시지역의 국토관리를 담고 있고 농촌은 농지법 등의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시군마다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해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5년 간 최대 400억 원)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됐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많은 경우 지자체가 개최하는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모았으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농촌공간계획을 비롯한 새로운 제도들이 주민들에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활용 사례를 만들고 향후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빠르면 5월부터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주민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과 과제들을 발굴한다.

농식품부는 마을만들기사업, 농촌협약 체결 등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청사진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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