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8명 장기간 추행한 30대 방과후 강사…항소심도 징역 6년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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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 8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행을 일삼은 방과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을 받는 30대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장기간에 걸쳐 초등학생 제자 8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형사 공탁으로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초범이고 형사 공탁을 했다고는 하나, 부모들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내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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