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반헌법적·경제 혼란”… 美 12개주 소송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친 짓”
오리건, 애리조나·뉴욕주 등 동참
“법원, 불법 선언하고 집행 막아야”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앞) 미국 대통령이 교육과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대학에 대한 해외 기부 출처 통보 등을 담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반헌법적인 데다 미국 경제에 혼란을 주는 만큼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정책이 “합법적인 권한의 신중한 행사라기보다 그의 변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뉴욕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미국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를 근거로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소장에는 “대통령이 자신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주는 소송을 통해 법원에 해당 관세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정부 기관과 공무원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오리건,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버몬트 등 12개 주다.
오리건주 댄 레이필드 법무장관이 23일(현지 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주 법무부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크리스 메이스 애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정신 나간 짓”(insane)이라고 표현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혼란스러운 관세는 코네티컷 가정에 엄청난 세금 부담을 주고, 지역 비즈니스와 일자리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오직 의회만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은 오직 해외에서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최대 수입 주인 캘리포니아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해 백악관 쿠쉬 데사이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에서 협상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