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한 울주군 택시사고… 브레이크 안 밟았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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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택시 운행 기록 분석 결과
고령 운전자 ‘페달 조작 미숙’ 결론
기계 결함 없고 브레이크 안 밟아
시속 81km로 담벼락 정면 충돌
경찰, 운전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지난 3월 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커브길에서 택시가 석축을 충돌 후 멈춰 서 있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6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한 커브길에서 택시가 석축을 충돌 후 멈춰 서 있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모습. 울산소방본부 제공


속보=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부산닷컴 3월 6일 보도)는 70대 운전기사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계(DGT)를 분석한 결과도 EDR과 동일하게 나왔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담벼락 충돌 직전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택시는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km로 달려 주택 담벼락을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 약물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나이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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