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선거 유세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받아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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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부터 일시적 튜닝 승인 시행
사진으로 대처, 안전기준 확인 가능
튜닝업체들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가 광주 북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가 광주 북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유세에 나서는 차량은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및 녹음·녹화기 등 차량설비 설치로 인해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튜닝은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해 자동차검사소 방문을 면제하고, 사진으로 대처해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대신 사용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 사용기간, 선거가 끝나고 원상복구하는 기간을 포함해 80일이다.

일시적 튜닝은 시군구의 승인도 받아야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튜닝 승인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은 TS는 지난 2~3월 선거용 자동차 튜닝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 4월 29일 튜닝안전기술원(KATIS)이 소재한 경북 김천에서 3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참석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모든 선거용 자동차들이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꼭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TS는 자동차의 발전과 새로운 튜닝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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