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스캣 호주에 수출한다…공급과잉 해소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주와 검역요건 합의
수출단지 등록, 봉지 씌우기 등 충족해야
국내에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투데이
국내에서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샤인머스캣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호주 검역당국과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한 국산 포도는 그간 캠벨얼리와 거봉 두 품종만 수출됐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포도 농가는 샤인머스캣이 국내에서 공급이 과잉되자 해외 판로 확장을 위해 호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샤인머스캣도 기존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수출 검역요건을 적용하도록 호주 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 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과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었으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지난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 수준이었으나, 샤인머스캣이 추가되면 수출이 한층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돼 국내 포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