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겪는 창원시, 이번엔 변호인 소송 몰아주기 논란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등 소송 4건
홍남표 시장 상고심 맡은 법인 선임
시 “규칙 맞춰 처리, 근거 없는 의혹”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이 28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전임 시장 개인 변호인에게 공공소송 사건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제공
불명예 퇴진한 홍남표 전 시장의 임명직 사퇴를 놓고 내홍 중인 경남 창원시가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가 홍 전 시장이 선임했던 법무법인에 시정과 관련한 주요 송사를 몰아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28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선거법 상고심을 맡았던 변호인에게 창원시 주요 소송을 잇달아 위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공소송 대리인으로 개인사건 변호인을 연이어 위임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며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권한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에 따르면 창원시는 홍 전 시장의 개인 변호인이 있는 법무법인에 △경륜공단 이사장 관련 소송 △해양신도시 5차 협상자 소송 △액화수소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청구 소송 등을 맡겼다.
특히, 지체상금 소송 같은 경우 송사 내용이 간단해 시청 고문 변호사 등에 맡길 수 있는 데도 창원시에서는 전임 시장의 상고를 맡았던 서울의 한 법무법인으로 사건을 넘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통상 1000~2000만 원 정도 드는 소송 비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에 회계자료 제출과 수사기관에 인지수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는 민주당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과 검증된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창원시 법무담당 관계자는 “소송 사무 처리 규칙에 맞춰 사건들을 배정하고 있고 민선 8기에 제기된 소송 200여 건 중 몇 건을 줘야 몰아주기인가”라며 “특정업체 소송 몰아주기는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