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횡령에 허위 서류… 해운대 자동차 딜러 ‘징역 1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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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A 씨 징역 1년 선고
계약금과 환불금 받아 빼돌린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고객 차량 대금 등 2억여 원을 횡령하고,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를 받는 수입차 딜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입차 딜러로 일하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차량 대금과 환불금 등 2억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수입차 1대를 2억 2460만 원에 계약하기로 한 B 씨에게 그해 12월 중도금 2024만 6000원, 2023년 1월 취득세 1482만 원 등 총 3506만 6000원을 받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는 고객이었던 C 은행 부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에 B 씨 인적 사항 등을 적어 허위로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판매 대행사가 해당 은행과 체결한 ‘임직원 3% 할인’을 적용받아 할인액 607만 3800만 원이 생기면 그 금액을 가로채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 씨가 차량 대금을 환불해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또 ‘차량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며 환불금 명목으로 받은 5120만 원을 빼돌렸고, 회계 담당 직원을 속여 1억 3001만 원을 자신의 아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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