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사퇴하라”… 이재명 대법 판결에 보수진영 일제히 압박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국민의힘, 대법 판결 일제히 환영 메시지
김문수 “양심 있다면 사퇴해야” 비판
한동훈 “정치인 자격 박탈된 것”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보수 진영은 일제히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은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의 회복”으로 규정하며, 고등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압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대변인은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도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이 대선 전까지 신속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심 재판부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2심 재판부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 6·3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이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