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3.8조 원 규모 추경안 통과…1.6조 원 증액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일 본회의 열고 추경안 의결
지역화폐 4000억 원 신규 반영
검찰·감사원 특경비도 복원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2조 1565억 원)보다 1조 6205억 원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재적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반대 6명·기권 2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에는 최근 산불·수해 등 재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산불 예방과 복구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 사업 88억 원, 산림 헬기 도입·운영 50억 원, 마을 단위 복구·재생 사업 10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를 위한 국가하천 정비 예산 225억 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 287억 원도 포함됐다.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4000억 원이 새로 반영됐고,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지원 예산 700억 원과 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300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 중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도 복원됐다. 또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 침해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에도 37억 원이 반영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약 8000억 원 증액됐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부대 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주택 전파 피해자에게 최소 1억 원 이상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과 농기계 정비 지원금 상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