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친구 위협하다 경찰 신고당하자 마구 폭행한 40대, 동종전과 다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했다가 신고당하자 마구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청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이유 없이 소주병을 휘두를 것처럼 위협했다. 그러다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B 씨가 자기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가지러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