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약품 관세 2주내 발표”…제약바이오업계 타격 불가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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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장 건설 승인 시간 단축 지시 등 담은 행정명령 서명
"올것이 왔다"…업계, 현지 위탁생산 등 대안 마련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의료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의료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이 37억 4000만 달러로 94.2%를 차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의약품 수출이 바이오의약품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미국·유럽 지역에서의 실적 호조로 1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발표',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의약품이 제외됐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 연설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이후 꾸준히 의약품 관세를 언급한 만큼 관세 부과는 시간문제로 보고 대응책을 강구해 왔다.

다만,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대형 바이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이후 필요시 현지 완제의약품 생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바 있다. SK바이오팜은 이전부터 캐나다 외 추가로 미국 내 생산을 추진해 왔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과 연관이 있는 일부 대형 바이오 업체들이 이미 현지 위탁생산 등 대안을 모색해놓은 상태라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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