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단체, 교육부 차관 등 고발…“대학에 제적·유급 압박”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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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학생 단체가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고, 수업 미참여 학생을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피고발인 명단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의대생의 휴학원이 반려되고 유급·제적 처리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것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의료인력 수급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의대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학생 등 현장 목소리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의학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선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이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르면 이날 전체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해 “향후 대응을 봐달라”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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