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한 2명 징역 10개월씩… 경찰 폭행 2명은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 모습.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우 씨와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