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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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공포
경자구역 개발 사업비 제한없이 변경
사업기간 자체변경범위 2년으로 확대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자치단체는 복잡한 중앙정부 승인 절차 없이 개발사업비와 유치업종 변경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마련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중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우선, 자치단체 자율성을 확대했다.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경자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그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지정한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2021년 11월 산업부 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산업단지에 농업·건설업 등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 제도도 도입하며,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졌다”며 “경자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 지는 등 경자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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