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기원하며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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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연제구 윤봉숙 지회장 대한노인회 연제구 윤봉숙 지회장

흡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특히 폐암, 후두암 등 담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 2014년 담배소송을 제기한지 벌써 10년이 지난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며,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담배회사는 담배의 유해성분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인정하기를 고대한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당연한 활동이라 본다.

매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미 그 중독성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또한 담배회사들이 2016년 12월부터 경고성 그림 등으로 경각심을 주었으나 잠깐의 자극으로 끝나고 다시 흡연자가 증가되었음을 인정하고 좀 더 심도있게 꾸준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관련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더욱 여성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는 개인의 의료비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발생되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모든 건강보험가입자가 담배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소송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파급력과 흡연규제에 대한 사회적 영향에 크게 기여 할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인 만큼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기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희망한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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