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선거법 위반’ 무죄 주장… “선관위와 사전 논의했고, 여론조사 바로 수정”
부산고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어
장예찬 측 “학력 기재 허위 아니야”
“여론조사 공표 실수, 곧바로 수정”
출마 제한 1심 결과에 선처 호소해
지난해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그는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는 실수로 잘못 공표했으며 선관위 계도 후 바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게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위원과 전 선거 사무장 A 씨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씨는 지난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장 전 위원 측은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게 아니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유권자 표심에 영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허위로 표기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학력을 기재해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 단과대학’에서 중퇴해 학력을 허위로 표기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위원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콘서바토리’는 주이드 대학에 통폐합됐다”며 “전체 명칭을 다 쓰긴 어려워 공식적인 약칭만 번역해 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력 표시란에 글자 수가 한정돼 있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해 ‘마스트리히트 음대’라고 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도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표기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장 전 위원 변호인은 “음악가들이 홍보물 등에 ‘주이드 응용과학대 소속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라고 표시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주이드 응용과학대까지 표시하면 음악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나 기술을 전공했다고 오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한 게 아니고, 실수한 부분은 선관위 지적 후 바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 변호인은 “선거 이틀 전 캠프에서 언론사 여론조사를 인용해 급하게 SNS에 올렸다”며 “선관위에서 ‘지지층’이라고 표기한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라고 했을 때 바로 고쳤고, 수정된 내용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후 무소속 후보였던 장 전 위원이 지난해 4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올렸고,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수영구 유권자에게 12만 4776건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는 같은 달 3일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지율 3위를 기록했지만, 자신의 지지자 중 85.7%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위원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학 동문 1명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였던 장 전 위원은 과거 SNS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천이 취소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그는 1심 선고 이후인 올해 4월 복당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장 전 위원 복당을 의결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