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구속 송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 모 씨(왼쪽)와 40대 남성 용 모 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 씨에게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후 양 씨와 교제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