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내 AI 미발생 지역 닭고기는 수입 허용
작년 닭고기 총소비량 중 브라질산 20%
병아리 입식 늘리고 종계 생산기한 연장
브라질 AI 미발생지역 닭고기 수입키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5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국내에 많이 수입되던 브라질산 닭고기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정부는 수입 닭고기 공급 안정을 위해 브라질내 AI 미발생 지역의 닭고기는 수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내 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이라면 수입을 허용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2억 7000만 마리로, 1년전보다 5.2% 감소했다. 그러나 5월 21일 기준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울러 2024년 닭고기 총소비량은 74만 2000톤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만 7000톤, 18만 4000톤이다.
수입량 중에서 브라질산은 86%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닭고기 총소비량의 20%는 브라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금지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육계 공급 계열사별로 병아리 입식을 늘리고, 육용종계의 생산기한도 연장하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3개월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수입금지 기간 중에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브라질 A지역에서 AI가 발생했다면 B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는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