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세외수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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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관리계획 의무화·관리위원회 운영
행정서비스 사용료·수수료 등 합리적 산정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청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세외수입 운영·관리 조례’가 통과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을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며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성을 가지고 있어 시민 일상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조례는 원가를 기반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요금을 산정해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원가와 시민 부담 간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핵심이는 △매년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세외수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원가분석 전문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세외수입관리위원회’는 세외수입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의·자문을 맡는다.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은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분석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담당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례 제정은 창원시가 합리적인 세외수입 관리모델을 전국에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의 기틀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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