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긴 했는데, 운전했다는 증거 있나"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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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며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낮 12시 20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45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10분간 3차례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은 마셨지만 운전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운전하지 않았다. 난 못해"라며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서도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