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11월부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6개월 후 시행
11월 28일부터…기존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
오는 11월 말부터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이행 대상의 범위와 발전 설비 설치 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행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기관은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