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시비 붙은 정주행 차량 동승자 숨지게 한 40대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정주행으로 들어온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근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 씨를 숨지게 했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역주행해 들어온 A 씨가 차를 뒤로 물리는 등 양보를 하지 않자, 하차해 A 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 씨가 탔던 정주행 차량의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 등은 A 씨가 차량을 이용해 B 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 씨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가 차량에 깔리지는 않았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A 씨는 좌회전해 도로 좌측의 길로 빠지려다 정주행으로 오던 B 씨 측과 마주쳤다. 이들 역시 A 씨가 빠지려는 길과 동일한 길을 우회전해서 들어가려던 상황이었으며 이후 양측은 시비가 붙었다.
앞서 경찰은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판례 등을 살핀 후 A 씨에게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찰은 A 씨가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하고도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