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표소서 유튜브 생중계하려다 ‘퇴거’ 조치
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등 검토
투표소 내부 사진 찍던 여성도 적발
부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투표사무원들과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이 잇따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아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 남성은 서명을 도용당할 수 있다며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부렸다.
이 남성은 이어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다 결국 경찰과 투표사무원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는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이 여성은 선거사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울산지역 269개 투표소에 인력 1400여 명을 동원해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