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투표소서 유튜브 생중계하려다 ‘퇴거’ 조치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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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등 검토
투표소 내부 사진 찍던 여성도 적발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에서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투표사무원들과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이 잇따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아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 남성은 서명을 도용당할 수 있다며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부렸다.

이 남성은 이어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다 결국 경찰과 투표사무원들에 의해 퇴거 조치됐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는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과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이 여성은 선거사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울산지역 269개 투표소에 인력 1400여 명을 동원해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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