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찍었으니 바꿔달라" 거절당하자 투표지 찢어 투표함에 넣은 60대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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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고 체육관에 마련된 범어1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은 60대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 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 씨는 "(다른 대선 후보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 사무원에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다. 다만 이를 거절당하자 분노해 용지를 찢은 후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투표용지 교체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용지를 훼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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