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노출한 60대, 무효표 안내받자 소란 피우다 체포돼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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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단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단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어떤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노출해 무효표 처리 안내를 받은 60대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은 이날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양평군 지평면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A 씨는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이 기표한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다.

이에 선거 사무원이 그를 제지하며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 씨는 항의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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