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었다" 투표용지 노출한 60대, 무효표 안내받자 소란 피우다 체포돼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중곡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참관단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어떤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노출해 무효표 처리 안내를 받은 60대가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은 이날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양평군 지평면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당시 A 씨는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이 기표한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반대로 접어 투표함에 넣으려고 했다.
이에 선거 사무원이 그를 제지하며 "투표 결과가 공개됐으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A 씨는 항의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