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 5일 만에 35만 명 돌파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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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8일 오전 11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35만 2530명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청원인은 "이 의원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해당 발언과 관련해 이 의원은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어떻게 더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심을 안겨 드렸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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