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요람은 이제 침대가 아닙니다"…안전기준 바꿨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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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선 아기를 절대 재우지 마세요!”
‘유아용 침대’ 항목서 떼 ‘비수면용 요람’으로 분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제품 아님’ 표시해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및 ‘유아용 침대’ 제·개정 홍보자료.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아기의 상체를 일정한 각도로 일으켜 세운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별도로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비수면용 제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 기준상 기존 '유아용 침대'에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을 떼어 별도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은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의 경우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제품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표원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꺾여 기도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몸을 쉽게 옆으로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커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을 아기 수면 용도로 쓰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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