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평범한 청년… 실수에 관용 베풀어달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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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중 한 명이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경찰이 세운 가벽 사이로 보이는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선고만 남기고 이날 바로 마무리됐다.

이 씨는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4월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상한 유리창은 26만~2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50만 원을 공탁했다"며 "평범한 청년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역시 "그날 있던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24일 내려진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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