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6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부산시, 하반기 현장 점검
22일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 차단 등 소비자 보호 취지
시, 이달 중 실태 조사 이어 하반기 28곳 점검 실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이달 22일부터 연이자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금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이달부터 실태 조사와 대부업체 28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이달 중 대부업 실태 조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개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부터 28개 업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이자율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올해는 6차례에 걸쳐 52개 업체를 점검하는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22곳을 점검했고 대부 조건 미게시 등의 사유로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43개 대부업체가 있다.
하반기부터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 시 계약 취소 가능 △불법 사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이자 상환 의무 면제·원금만 상환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무효 처리 등으로,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불법·고금리 대출 피해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대부업 수요가 늘어나고, 불법 사금융에 따른 초고금리와 과도한 추심 피해가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신고는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올 5월까지는 1485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 신고 건이 3000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 통합 조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연 20%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이며, 대부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구두나 문자, SNS를 활용한 비대면 대출은 지양해야 한다. 약정 이자 외의 수수료와 선이자 등은 불법이므로 계약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 대부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 중지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신고를 통해 불법 대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대출 시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연 20% 초과 이자는 불법이며 60%를 넘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며 “우리 시는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금융 취약 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