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심사에 직접 출석…9일 오후 2시15분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