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막는다…‘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법’ 발의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로 임대료 꼼수인상 차단
오세희 “투명 계약으로 소상공인 권익 보호·부담 경감”
오세희 국회의원. 오세희 의원실 제공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함으로써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18일 이 같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공개 의무에 관한 명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8.1%가 상가 임대료와 함께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관리비’를 가장 큰 부담 요소로 꼽았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대형 사무용 빌딩의 평균 관리비는 통계가 공개돼 있지만, 소규모 상가나 집합 상가의 경우 관련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에서는 관리비 기준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가에서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이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된 사례가 드러났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민원 중 약 20%가 ‘관리비 불투명 및 과다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의적 조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는 한편, △공개 내역의 범위·방식·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오세희 의원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한 ‘관리비 꼼수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며, “관리비의 투명성은 상가 임대차 계약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이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