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갑준 사하구청장 ‘징역 10개월’ 구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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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21일 결심 공판 열어
검찰 “구청장 지위 이용, 정치적 중립 위반”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일보DB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부산일보DB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관변단체 임원에게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해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 단체장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사안”이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2월과 3월에 부산 사하구 한 관변단체 전 임원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동향 후배인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예비후보와 통화를 하게 만들어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며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청장 측은 “공무원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지 여부에 대해선 억울한 점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 선거운동이더라도 부정 선거 운동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이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9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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