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90km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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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3일부터 차량 후면에 시범 부착
제한속도 준수 유도…향후 제도화 검토
일·영·독 등 주요국은 스티커 부착 의무화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탑차용).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탑차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23일부터 총중량 3.5t(톤)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시속 90km)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국토부와 공단은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쿠팡 등 민간업계에서도 시범사업에 동참한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카고용). 국토교통부 제공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카고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 1000명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2만 5000원 상당)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는 10월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고,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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