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부산 동물 보호의 날’로…김창석, 동물 보호·복지 정책 앞장
동물 보호 및 복지 관한 조례
23일 해당 상임위 문턱 넘어
관련 예산 근거 마련했단 평가
동물 보호·복지 시책 예산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부산이 동물 친화 정책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의회 김창석(사진·사상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장의 동물 보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의 근거가 담겼으며 △매년 10월 4일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과 동물복지 문화의 확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사회에서 동물은 단순한 반려의 대상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그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부산시의 동물복지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시민과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시민 인식 개선 활동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