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국정위, 대통령에 ‘신속과제 추진’ 건의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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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 모색…"국민안전 공백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인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인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는 23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대통령실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정위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대선 이후 재발의되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자치경찰제 실질화 방안도 모색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관련 간담회를 열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와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는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중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커진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고자 2021년 7월 도입됐다. 그러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이 중복돼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해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국정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정책을 설계하고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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