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정당한 보상을”… 기장 어민들 상경집회
온수 배출로 어업 활동 피해 주장
1700명 연대 서명 대통령실 제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리원전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기장군 어민들이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하는 상경집회를 열었다.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배수 피해에 대해 정당한 피해 보상을 즉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온배수란 발전소에서 발전 설비를 냉각한 뒤 배출하는 고온의 물을 뜻한다.
이날 회견에는 피해 어민 약 10명이 참석해 “고리원전의 온배수 확산 범위는 17.5㎞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고갈이 여러 연구로 입증됐지만 한수원은 지금까지 피해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 김종학 위원장은 “고리원전은 1971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초당 수 백t의 뜨거운 물을 기장 앞바다에 쏟아대며 청정 해역이던 기장 앞바다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존권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회견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탄원서와 피해 어민 등 1726명의 연대 서명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지방법원에 전남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피해 보상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전남대학교가 분석한 피해 범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정가의 60%와 지연손해금 등 약 1100억 원을 한수원이 어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원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한수원은 어민들이 근거로 삼는 전남대 보고서 결과는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배수의 영향은 배수구로부터 멀어질수록 줄어들지만 전남대는 배수구로부터 반경 7.8km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율을 제시했다”며 “앞으로 있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어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