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자율적 안전관리 시작…‘안전투자 공시제도’ 조기 안착 박차
제2차 시범사업에 여객·화물운송사업자 20개사 선정…작년의 2배 이상 규모
2026년부터 80여 개 해운선사 공시의무 적용…제도 조기 정착 지원 강화
2024년 11월에 개최한 해사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사업(1차) 관계자 워크숍 전경.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26일 시행을 앞둔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2차 시범사업을 본격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해운선사가 선박 안전관리 등에 대한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도운영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시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시범사업에는 여객운송사업자 8개사, 화물운송사업자 12개사 등 총 20개 선사가 참여한다. 지난해 8개사가 참여한 제1차 시범사업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해사 ‘안전투자 공시’ 제도 리플릿(주요 내용 발췌).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제공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 약 80여 개 해운선사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단은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선사들을 대상으로 △선박안전관리 △인적자원관리 △안전품질관리 등 주요 공시 항목별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실무 의견을 수렴해 연내 안전투자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방식으로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전자 공시시스템 구축도 병행함으로써 향후 선사들이 온라인 방식으로 자료를 등록·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선사의 안전경영 수준을 국민과 공유하고, 업계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통해 해운업계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