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매입 반품불허…공정위, 차돌박이 프랜차이즈 ‘이차돌’ 제재
공정위, 다름플러스에 시정명령 부과
신메뉴 구입 강제, 허위 매출 정보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부산일보 DB
차돌박이 전문 외식 브랜드인 ‘이차돌’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불공정 거래를 반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었는데도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품목의 원부재료를 전체 가맹점에 일괄 입고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차돌 가맹점주들은 신메뉴의 판매와 신메뉴가 팔리지 않는 경우 미사용된 원부재료의 재고 책임을 모두 부담했다.
공정위는 “신메뉴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필요 수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 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서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신메뉴 출시의 경영상 위험을 전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국의 전체 이차돌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포예정지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각 점포 예정지의 개별적인 특성을 감안해 점주들이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가맹사업 개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며 “그럼에도 상권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전국 모든 가맹점의 매출액 평균액을 제공한 것은 가맹사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름플러스는 일반공산품인 △은박보냉백 △떡볶이용기 세트와 이차돌 영업표지가 인쇄된 △수저 세트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은 외식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대체상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자로부터 사야 하는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을 다른 경로로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매입액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실제로 자점 매입 행위가 적발된 2개 가맹점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이들의 자점매입 행위를 가맹점 오픈 시점까지 확장해 계산하고 해당 금액의 3배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계약서상에 돼 있더라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까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4개 법 위반행위 중 3개는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다름플러스가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